[빈집세] 수도권 규제 지역에 빈집세 도입할 가능성...(+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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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매물 품귀현상을 해소하고자 빈집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위 24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빠르면 이번주 내로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전세 품귀 현상 완화를 위해 빈집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출처:뉴스핌). 

 

빈집세란 일정 기간 이상(6개월~ 1년) 빈집 상태로 둘 경우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년 이상 빈집 상태로 둘 경우 공시지가의 일정 퍼센트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혹은 연간 임대료의 일정 퍼센트를 세금으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0억원 정도 공시지가인 집에 대해 그 공시지가의 1%를 빈집세로 부과한다면, 위 정책으로 말미암아 집주인은 연 1,000만원의 빈집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당장 실거주가 어려운 집주인으로서는 빈집 상태로 두면서 빈집세를 부담하거나, 혹은 개정 주임법에 의해 4년 보장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옵션 중에서 하나를해야만 합니다.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 1~2년 정도 해외에 체류하면서 집기들을 보존하기 위해 집을 비워 둘 수도 있고, 비슷한 기간동안 지방발령을 받아 지방으로 주소지를 옮기되, 추후 서울 발령을 고려해 집을 비워 둘 수도 있을 텐데요."

 

혹은 "집주인이 임대를 할 계획은 있으나, 조건에 맞는 세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임대를 보류할 수도 있고요."

 

위에서 말한 사례들은 사회통념상 소유자로서 허용되는 집 처분, 관리의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각자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빈집으로 둔다는 이유로 심할 경우 연 단위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빈집세를 보유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미 보유세, 종부세를 무서울 정도로 상승시키고 있음에도 말이죠.

 

 

부디 정부가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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