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2)] 지주회사 정의, 신규지주회사 전환 규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 이어서 최근(2020. 12. 29.) 공정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의 최근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지주회사의 의미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지주회사란? 

다른 기업의 소유,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주로 "OO 홀딩스"라고 명명됩니다) 지주회사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현재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자산 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2) 총 자산의 50% 이상을 자회사 지분으로 할 것 

 

이하에서는 지주회사 관련 규제 변경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자회사 지분 보유 의무) -2020.12. 29. 개정법률 제18조 참조 

지주회사가 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여러 제재를 받게 되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입니다. 

즉, 지주회사는 상장회사인 자회사의 지분을 20%, 비상장회사인 자회사 지분을 40%까지 보유할 의무를 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향후 "신규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기존지주회사가 새로운 자회사,손자회사를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장회사인 자회사의 지분을 30%, 비상장회사인 자회사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타규제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는 다음과 같은 규제도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채비율 200% 초과해서는 안됨 

2) 계열회사 아닌 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 5% 초과하여 소유 할 수 없음

3)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보험업을 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소유 할 수 없음 등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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