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스튜어드십 코드 (뜻, 개념, 국민연금, 7대 원칙, 도입배경, 참여기관 현황)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요즘 자주 쓰이는 시사용어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해요. 

 

바로 신문에서 한번은 스쳐 봤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알아볼게요. 

 

스튜어드십 코드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투자책임 원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스튜어드는 영어로 집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집사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듯이 기관투자자가 자신에게 돈은 맡긴 투자자들의 돈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이는 곧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할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최근 ESG 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강조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역시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즉, 기관들이 나서서 투자대상회사를 대상으로 ESG 경영을 강조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투자 중단/제한 등 제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배경 - 국민연금 

참고로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도 7월에 국민연금이 이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이외에도 국내 많은 기관투자자(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 현황 확인: http://sc.cgs.or.kr/participation/investors.jsp 

한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스튜어드십 코드 7대 원칙을 제정한 바 있으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7대 원칙 
1.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2.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5.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7.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감사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법률사무소 어썸 (Law Firm AWESOME) | 변호사 권경미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24 ICT TOWER 7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66-14-01799 | TEL : 010-6784-3363 | Mail : lawyeraloha@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