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법상 주주총회 보통결의 vs 특별결의 요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상법상 주주총회 보통결의 및 특별결의 요건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릴려고 해요.
(요즘 워낙 재테크를 많이 하셔서 아마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관련된 상법 규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정관변경)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위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에는 상법에서 정한 사항 또는 회사 정관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총수 4분의1 이상 및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로 결의가능합니다(보통결의).

한편 정관변경(위 제434조)를 비롯하여, 상법에서 정한 일부사항(영업양도, 이사 또는 감사 해임) 등 좀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발행주식총수 3분의1 이상 및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로 결의하여야 합니다(특별결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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