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기소처분의 종류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알로하예요.

 

오늘은 불기소 처분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해요. 

 

형사처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는 수사와 공판 단계로 구분됩니다. 

 

그중 수사단계는 통상적으로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데요.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공소제기) 처분을 할지, 불기소 처분을 할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만간 공수처가 설치˙운영되기 시작하면 일부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게 되어, 그동안 검사만이 기소권을 독점했던 제도, 소위 기소독점주의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때,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로써 사건이 종결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기소 처분은 그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답니다(상세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참조). 

 

 

 

1. 혐의없음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범죄인정안됨) 혹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증거불충분)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 A가 B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죄가안됨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혹은 책임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 A가 B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경우(위법성조각) 혹은 만취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책임조각)에 죄가안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소권없음 

 

동일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형이 폐지 또는 면제된 경우, 재판권이 없는 경우, 친고죄임에도 고소가 없거나,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상세 내용은 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 참조). 

 

 

4. 각하 

 

고소/고발 사건에 있어 고소/고발장의 기재 자체로 위 1.~3. 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친고죄에 있어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후 혹은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후 고소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상세 내용은 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참조).  

 

 

5.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즉 범인 관련 사유(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관련 사유(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우리 형사법은 위와 같이 기소유예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기소 여부에 있어 검사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반대는 기소법정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편, 기소/불기소 처분 이외에,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그 사유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기도 한답니다.

 

 

 

최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형사고소를 당하였지만, 사망함으로써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해당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죠. 앞서 말씀드린 형사 절차와 용어에 대해 이해하신다면, 위 보도에 대한 이해가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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