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아파트 관리규약/관리규약 준칙 효력] 관리규약과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아파트 관리규약의 전반적인 내용과 제·개정 절차 등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아파트관리규약이란?] 아파트 관리규약 내용,개정 절차/서울시 관리규약준칙/표준 아파트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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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입주자등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공동주택 관리법 제18조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이 관리규약 준칙의 것과 다를 경우, 해당 관리규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관련 판례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하여야 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합6816 판결 참조).

즉, 법원은 관리규약 준칙은 하나의 참조 기준에 불과하며,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이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다를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해석 

법제처의 해석 역시 위 판례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즉,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퍼센트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 기간 및 임대료를 관리규약으로 정할 때 준칙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가 문제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안건번호 17-0218)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하여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 혹은 개정된 이상,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과 내용이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 

관리규약 준칙이 참고적인 효력만을 가진다는 것은 관련 법령 상으로도 확인됩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은 입주자등에게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 규약을 정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관리규약의 준칙을 반드시 따르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입주민에게 공고 및 개별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리규약 준칙과 관리규약의 내용이 서로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위 법제처 의견 참고).

 

결론

결론적으로, 관련 법령/판례/법제처의 해석까지 모두 고려할 때, 관리규약의 내용은 관리규약 준칙과는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만으로 관련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관리규약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고시 및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과 구분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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