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정말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네요. 어제 하루 확진자가 결국 1,200명 대를 넘어섰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백신 접종 지연 등도 그 원인이 되고 있지만, ① 확진자 등이 본인의 동선 숨기는 것, ② 감염병 의심자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 역시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 예방법' ) 및 판결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등이 본인의 동선을 숨길 경우의 처벌
관련 규정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코로나 확진 시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확진자를 상대로 역학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동선에 대해 거짓말로 진술하거나, 숨기는 경우, 각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혹은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로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최대 2년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
▶ 확진자가 동선을 숨긴 경우와 관련하여, 작년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숨겨 집단감염의 시발점이 된 인천 학원 강사 A씨에게 실제로 징역 6월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금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선을 숨긴 공무원에게 벌금형 최대 상한인 2,000만원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위반한 경우의 처벌
관련 규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1금 감염병 발생/감영병 유행에 따른 전파방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각 질병관리청장 및 지자체장 등은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자가격리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의심자가 자가격리등의 조치를 위반한다면, 위 법률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한편, 코로나 동선을 숨기거나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재산, 영업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형사 책임은 물론, 타인과 사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