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기업 <2021 코트라 외국인투자가이드(첨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요즘 워낙 국제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 법률 업무 역시 국제 업무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업무는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심플하게 인바운드(외국기업의 국내투자)/아웃바운드(한국기업의 국외투자) 업무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전자, 즉 인바운드와 관련된 외국인직접투자(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의 핵심 내용을 담은 코트라 발간 외국인투자가이드(2021 최신버전)도 하단에 첨부해 두었으니 상세 내용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 주세요!

외국인 직접투자란(유형)?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직접투자로 분류되며, 외국인(투자주체) 및 외국인투자기업(투자객체)은 위 법률상 규제(외국인투자신고 등)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투자금 1억 원 이상인 동시에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단, 국내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파견 혹은 선임시 투자 규모가 1. 본문에 미치지 않는 경우라도 포함됨 

 

※위 직접투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외국환 거래 법령에 따른 간접투자(증권취득)신고 대상일 수 있음

 

2.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이나 동 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혹은 외국투자가 개인이거나 외국투자가 개인과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일 것 

 

-즉, 1. 이 이미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함

 

3. 외국인이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이면서 5천만 원 이상, 아래  ①, ②, ③ 중 하나의 비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대해 출연할 것

①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②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할 것

③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할 것 

 

4.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ㆍ증설 등 일정한 용도에 투자(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 투자금액은 사용 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할 것

 

외국인 투자 가이드

코트라에서는 매년 외국인 투자 가이드를 발간해 외국인직접 투자절차,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절차, 인센티브, 규제 등의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가이드 참조(링크) 부탁드립니다. 

 

21외국인투자가이드2021-d.pdf
6.44MB

 

출처: https://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reportsIdx=125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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