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란? 요건,절차,서면합의서(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연장/휴일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유연근무제 중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소정근로일 당*8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정근로일수가 20일인 달을 기준으로 근로자는 총 근로시간 160시간 범위에서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A기업은 근로자들의 근로의 시작 시간대, 종료 시간대, 의무 근로 시간대를 정하여 제한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회사 사정에 따라 하루 근로의 시작은 오전 8시에서 11시까지, 종료시각은 오후 5시에서 8시까지 이루어지도록, 오후 11시 오후 3시까지는 의무 근로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 52시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대기업이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 운용 중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요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취업규칙에 규정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취업규칙 샘플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노동법] 취업규칙 관련 A to Z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첨부)

이번엔 맥주 한 캔과 함께 포스팅을 합니다. 오늘은 노동법 포스팅을 하나 해 보려고 해요.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업법무그룹에서 근무했었는데요. 기업자문을 하는 변호사들의

aloha-legalclinic.tistory.com

 

※한편 위 서면합의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1. 에서 6. 까지 전부)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이해가 쉽도록 고용노동부의 예시규정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필수 합의 내용 고용노동부 예시 [붉은색] 부분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수정 
1.대상근로자의 범위
  (15세이상 18세미만 불가)
1(적용범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과장급 이상의 기획 및 관리 ․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정산기간
   (최대 1월 이내)
2(정산기간) 근로시간의 정산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3(총 근로시간) ‘18시간 ×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휴일 휴무일은 제외)’
계산한다.
4. 의무적근로시간대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4(의무시간대) 의무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다만,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한다.
5. 선택적근로시간대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5(선택시간대) 선택시간대는 시작시간대 [오전 8시부터 11시], 종료시간대 [오후 5시부터 8시]로 한다.
6. 표준근로시간 6(표준근로시간) 1일의 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주의사항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근로자가 정산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많은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1달(해당 월1~말일)로 급여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8h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 초과시간만큼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 휴일 근로수당 지급 여부? 

근로자가 정산기간 동안 야간, 휴일에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까요?

 

이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의무적 근로시간대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휴일 또는 야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 혹은 승인에 따라 야간, 휴일 근로한 경우에만 야간, 휴일 근로수당 지급하면 되며, 그러한 요청이나 승인 없이 임의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적 근로시간대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휴일 또는 야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의무적 근로 시간대 혹은 선택적 근로 시간대에 포함된 야간, 휴일 근로 시 (사용자의 요청 혹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야간, 휴일 근로수당 무조건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그 밖의 시간에 야간, 휴일 근로 사용자 요청 혹은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야간, 휴일 근로수당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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