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최저임금법 제1조 참조)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위 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를 법적으로 규율하고자 '최저임금법'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책정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고시의 효력은 다음 해 1. 1. 발생합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 참조).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한편 역대 최저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최저임금 위원회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1년도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앞서 말씀드린 기한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예외
최저임금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1인만 근무하는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이 경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 가능), 혹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나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사람 등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5조, 제7조 각 참조)
최저임금 산입범위, 계산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1. 각종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 상여금 중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5(2021년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부분, 통화로 지급하는 금액 중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2021년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법 제8조 및 부칙 제2조 참조)
※위에서 월 환산액이라 함은 시간당 최저임금*최저임금 적용시간 수를 기준으로 환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 또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2020년부터 점차 축소되어 2024년이 되면 전부 산입되게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자료
※최저임금 계산 샘플
소정근로시간: 일8시간, 주40시간, 법정주휴일: 일요일, 다음과 같이 월급 2,105,000원인 경우 기본급 1,500,000원 최저임금 전부 산입 직무수당 150,000원 최저임금 전부 산입 상여금 125,000-8,720(2021년도최저임금)*208.57H(최저임금 적용시간수)*15% = 남는 금액 없어 최저임금산입X 식대교통비 200,000-8,720(2021년도최저임금)*208.57H(최저임금 적용시간수)*3% =145,320 만큼 최저임금산입 출처: 고용노동부
1개월간 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총임금 1,795,320원/208.57H(최저임금 적용시간수)가 최저임금인 8,72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 위반 시 민형사적 책임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우선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최저임금을 미달한 임금만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만 무효로 됩니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된임금이최저임금에미달한것으로판명된 사용자는근로자들에게과거 3년간실제지급한임금과최저임금차액을추가로지급할의무를부담하게됩니다(3년이 지난 임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적용).
또한최저임금액보다적은임금을지급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며, 이 때징역과벌금은병과될수있습니다.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됩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