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의 법적 지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2021. 7. 19.)_ 원문 첨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전날 발표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는데요.

 

개정 민법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동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민법상 물건의 개념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물건"이란? 

물건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 이지만, 법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민법의 물건 정의 규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갑습니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민법상 물건이란 유체물 또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구분되는 데요. 

 

그 중에서도 동물은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즉, 현행 법 하에서 동물은 물건으로서 재산의 일부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또한 타인의 동물을 해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와 같이 민사손해배상책임 및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단, 본인, 타인 소유를 불문하고,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 척추동물의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됩니다)

 

 

개정 민법 입법예고 주요내용

현행 민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규정은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반려동물 역시 소중한 생명체이자 동반자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위와 같은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인정하고,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 참조: 법무부 민법 개정안 <제안이유>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 동물학대나 유기의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동물권 보호 강화 등 생명 존중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민법은 여전히 동물을 일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생명존중을 향한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반영하고 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민법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여 그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함임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제98조(물건의 정의) 아래 다음과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법무부 민법 일부 개정안 <원문>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민법 입법예고 이후

통상 다른 입법예고와 마찬가지로 위 입법예고 만으로는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법무부가 위 개정안을 제안한 상태일 뿐이며, 최종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 과정을 전부 거쳐 민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만큼 당장의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개정안을 계기로 동물을 별도로 보호하는 실질적이고 강화된 규정이 후속적으로 발의/입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는 이번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원문을 첨부 합니다.

(법령안)민법 일부개정법률(안).pdf
0.14M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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