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건강보험료)_지급 대상, 기준, 금액, 시기, 신청/지급 방법, 고액자산가 제외(부동산, 금융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정부는 최근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이어서, 정부는 금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세부적인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확정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지난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8%)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표>로 정리).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외벌이인 경우와 맞벌이인 경우가 다르며, 세부적으로 직장/지역/혼합(직장+지역 모두 있는 경우) 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구인 경우, 외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원수가 1명 더 있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예: 3인 가구 외벌이와 2인 가구 맞벌이를 동일하게 취급, 4인 가구 외벌이와 3인 가구 맞벌이를 동일하게 취급)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벌이인 경우)

출처: 정책브리핑

단, 주의하실 부분은 1인 가구의 경우 위 직장 113,600원 혹은 지역 107,600원이 아닌 그다음 표(맞벌이인 경우)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1인가구라면 직장은 143,900원, 지역 136,300원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입니다.

 

 

(맞벌이인 경우)

출처: 정책브리핑

이 때 맞벌이란, 소득자가 부부인 경우는 물론 아버지와 성인자녀 등도 포함됩니다. 

 

위 재난지원금 대상자 중 지급되지 않는 예외(고액자산가 예외)

한편 위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를 때 일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다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자산가란, 아래 2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20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하는 경우(공시지가 약 15억 원, 시가 약 20~22억 원 상당)
  • 이자와 배당 등을 포함한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금리 1.5%로 가정할 때 현금 13억 원 보유(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

기재부는 사전 준비작업이 마무리 되는 다음 달 말경 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현재 확정되지 않음) 동안 재난지원금 선정 대상자들로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을 받은 다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대상자들이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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