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종류, 순서] 사형, 무기/유기 징역, 금고, 자격상실, 정지, 벌금/구류/과료, 몰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현재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는 형법 제4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1호부터 9호까지형벌의 무거운 정도에 따라 열거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 법상 징역이 금고보다 무겁고, 벌금이 몰수보다 무겁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그러면 각 형벌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각 형벌의 의미 

사형 

우선 '사형'은 법에는 형벌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은 오래 전에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사형의 사실상 폐지 국가' 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사형 선고는 무기형과 거의 같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징역과 금고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징역과 금고 

우선 징역과 금고는 "강제 노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다 일정 기간 동안 구금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징역은 구금기간 동안 강제 노동을 해야하는 반면, 금고는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현행법에서는 징역을 금고보다 무겁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징역과 금고 모두 정해진 기한이 없는(즉, 종신형에 해당하는) 무기형과, 상한이 정해진 유기형으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유기형의 하한은 1개월, 상한은 30년입니다만, 경합범 가중시(여러 범죄에 대해 한번에 판결 선고를 받는 경우) 상한은 50년까지로 늘어납니다.  

 
자격상실, 자격정지 

우선  자격 상실 또는 정지의 대상이 되는 자격이란 형법 제43조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위 자격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상실되는데 이를 자격상실이라고 합니다. 

 

한편,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별도의 자격정지형 선고가 없더라도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위 자격정지됩니다.

 

반면 위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와 함께 별도의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는 경우라면, 유기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시까지는 물론, 이에 더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자격정지형을 선고받은 기간(최소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 동안 자격정지될 수 있습니다. 

 
벌금, 구류, 과료 

우선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상한은 개별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벌금 금액에 비례하여 최소 1일 이상 최대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실무적으로 벌금형(아래 과료도 마찬가지) 선고시 노역장 유치기간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단기간 구금되는 것으로, 매우 짧은 "금고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역시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과 마찬가지로 최소 1일 이상 최대 30일 이하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몰수 (추징)

몰수는 다른 형벌과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적으로 선고됩니다. 

 

몰수 대상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입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임의적으로 몰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 범죄(도박, 뇌물, 마약 등)의 경우 필요적으로 몰수합니다.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몰수와 추징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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