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이란? (체포/구속/피의자신문시 형사소송법상 미란다의 원칙 뜻, 내용,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형사절차에서의 미란다 원칙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다 원칙이란? 

'미란다 원칙'은 비교적 익숙한 개념이실 텐데요(범인을 OO 혐의로 체포합니다. 범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

 

특히 법정 드라마를 통해 범인 체포, 구속 혹은 피의자 신문 시 수사기관이 미란다 원칙을 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란다 원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헌법 및 형사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헌법 제12조 5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미란다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역시 다음과 같이 미란다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할 때는 범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5).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검사, 사법경찰관은 범인을 인도 받은 즉시 위와 같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합니다(위 법 제213조 제1항, 제213조의 2, 제200조의 5). 


이는 구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위 법 제209조 제200조의 5). 

뿐만 아니라 피의자 신문시에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제244조의 3).

 

즉,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은  범인의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형사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란다 원칙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미란다 원칙의 중요성? 

실무적으로 수사단계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위법수사가 됩니다. 

 

이처럼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수사를 통해 얻은 증거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빙성과 관계없이 그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인됩니다(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이 경우, 아무리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채택되지 조차 못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를 토대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 682 판결)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물론,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미란다 원칙이 잘 지켜지는지 주의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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