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피고인 구속요건? (구속 뜻, 구속사유, 경미범죄 특칙 등)
- 권경미 변호사의 법(Law)/형사법
- 2021. 9. 28.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피의자 구속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구속 요건을 심사한 후 영장을 발부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 피고인 구속은 검사의 청구 없이 법원이 영장 발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때의 구속은 구인(강제로 끌고 오는 행위)과 구금(가둬 두는 행위)을 모두 포함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구속요건에 대해 간단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속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포스팅한 바 있으므로 해당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속 요건
범죄 혐의
우선 구속을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범죄를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혐의는 객관적 혐의로서 유죄판결을 받을 만한 고도의 개연성을 요합니다.
구속사유
위와 같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구속 수사 원칙이며, 구속수사를 위해서는 법이 정한 구속사유(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도망친 경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위 구속사유 중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 가능합니다(경미사건 특칙).
기타 고려사항
한편 법원은 구속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도 추가적으로 고려합니다.
다시 말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역시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이는 독립된 구속사유와 달리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속수사의 경우 구속 기간이 법으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단기간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됩니다.
위 기간 동안 수감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강도 높은 수사로 인한 피로감 등으로 적절한 수사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