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벌써 10월이 시작되었네요. 10월에도 다들 안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형법의 '누범'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특별법 상 누범 가중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 다음 형법을 적용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누범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전과자" 중 일부의 처벌을 가중하는 형사 상의 개념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상 누범 규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주의 2021. 12. 9. 이후로는 다음과 같이 법이 개정됩니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누범의 요건
선행범죄로 인해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것
선행범죄로 인해 ①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② 선고 받았어야(선고형 기준) 합니다.
※따라서 선행범죄로 인해 벌금형과 같이 징역/금고 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면 누범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형벌의 경중은 아래 포스팅 참조). 또한 선행범죄가 사형, 무기징역/금고인 경우도 불포함됩니다.
※ 선행범죄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가 무사히 종료하였거나 일반사면을 받았다면, 더이상 선행범죄에 관한 형 선고는 유효하지 않아 누범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선행범죄로 인해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후행범죄를 범할 것
다음으로 후행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중요합니다. 즉, "선행범죄로 인해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 받고 집행 종료(혹은 면제)된 시기"로부터 기산해 "그 3년 이내"에 후행범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따라서 선행범죄에 대한 징역/금고 선고 후 집행종료 전 범한 죄, 즉 형 집행기간 중은 물론, 집행유예기간, 가석방기간, 집행정지 기간에 범한 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행면제에 해당하는 특별사면, 형 시효 완성, 외국에서의 형집행 후 3년 이내 후행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포함됩니다.
후행범죄 역시 징역/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
후행범죄 역시 ① 징역/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여야(선고형 기준) 합니다. 선행범죄와 마찬가지로 후행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금고인 경우에도 불포함됩니다.
누범 기간 안에 후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후범의 실행이 종료되거나 형 선고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행범죄와 후행범죄가 동종 범죄에 해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범 효과
형법상 누범의 경우 후행범죄의 법정형을 장기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최대한도 50년).
예를 들어, 형법상 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은 7년 이내의 징역형이지만, 누범일 경우 그 장기는 14년으로 가중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