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명예훼손죄 vs 모욕죄의 차이 (명예훼손이란? 모욕이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혼돈을 많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명예훼손모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비교하고자 합니다.

 

우선 각 죄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형법 제307조 이하)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 (형법 제311조) 

 
 

양죄의 차이

 

위 각각의 정의를 보면 비교가 되시나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명예를 저하'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양죄는 '사실(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여부'로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실이란' 아래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과거 또는 재 상태로서 증거에 의해 입증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판례: 2016도19255>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즉,  '시험에 불합격했다, 간통을 했다, 얼마를 횡령했다.'와 같이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형편없다. 쓰레기다.' 등 증거에 의해 입증이 어려운 추상적 판단 혹은 단순 욕설과 같은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면 모욕죄의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이하므로 타인의  언행로부터 사회적 명예가 저하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반드시 양자를 구분하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글: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유튜브, 블로그, SNS 악플 고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처벌규정, 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블로그 기타 SNS를 하는 분들이 관심 있으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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