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블로그, SNS 악플 고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처벌규정, 반의사불벌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블로그 기타 SNS를 하는 분들이 관심 있으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튜브, 블로그, SNS 를 하다 보면 한 번 이상 악플을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만약 위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로소 형법상 관련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에 한정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를 명시한 법 조항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를 살피려면 

 

객관적 요건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졌을 것 , 공공연하게 드러내었을 것(공연성), 사실(혹은 거짓의 사실)에 해당할 것, 명예훼손을 하였을 것을,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와 비방할 목적을 각 갖추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졌는지,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다소 쉽게 파악 가능하므로, 이하에서는 나머지 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공연하게 드러내었을 것(공연성)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온라인에서 특정 소수에게 명예훼손이 되는 내용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사실(혹은 거짓의 사실) 

다음으로 주의할 것은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허위의 사실인 경우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진정한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가능합니다. 

 

오히려 허위이든 진정한 것이든 간에 '사실'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죄가 결과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실이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단순한 평가에 불과하다면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예: 물건을 훔쳤다 - 사실 O, 양아치다 - 사실 X)   

 

명예훼손을 하였을 것 

이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시키는 것(사회적 명예)을 의미합니다. 

 

비방의 목적 

비방의 목적 또한 중요합니다. 다른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경우로서 판례는 공공의 이익과 반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여전히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가능성은 있으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처벌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결과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면 앞서 법률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 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 

한편 주의하실 것은 위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 이므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고소 사전에 이러한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꼼꼼히 검토한 후 고소 등 추후 절차를 이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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