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이란? (가석방 뜻, 요건/조건, 완화, 출소, 취소/실효, 보호관찰) _feat.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심사, 가석방 업무지침(첨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금일 언론들에 의해 이재용 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가석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이란? 

형법 제72조는 다음과 같이 가석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위 조문에 따르면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유기징역형(혹은 금고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후 법무부 장관의 행정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단, 실무적으로 기존에 형기 80% 이상을 채웠을 경우 가석방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경우까지 가석방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위 자격은 전제 조건일 뿐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라는 조건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최소 형기를 채운 사람 중 모범적으로 복역했다고 볼 수있는 사람(모범수)에게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편 법무부는 그 예규로서 가석방 업무지침을 두고 있는데요. 위 업무지침 별표1 상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경과한 수형자는 모두 가석방 예비심사(이하 "예비심사"라 한다)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가석방 업무지침 제15조).

 

위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중 예비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가석방 업무지침 제16조). _가석방 업무지침 전문 이 글 맨 아래 첨부 

 

한편 위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한 별표1은 위 예규에 따라 대중에게 비공개되어 있습니다. 

 

 

가석방의 시기? 

한편 가석방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가석방은 매 홀수월에 이루어지는 정기 가석방과 기념일에 이루어지는 가석방으로 구분됩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3조 (정기 가석방) 정기 가석방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기준일과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1. 해당월 :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및 11월. 다만, 부처님오신날이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
2. 대상 : 형기 10년 미만 수형자만을 심사신청
3. 기준일 : 매월 30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제4조(기념일 가석방) 기념일 가석방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기준일과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1. 해당월 : 2월(3·1절), 5월(부처님오신날), 8월(광복절), 10월(교정의 날) 및 12월(기독탄신일), 다만, 부처님오신날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
2. 대상 : 무기수형자와 장기수형자를 포함하여 심사신청
3. 기준일 : 3·1절(2월 마지막일), 부처님오신날(부처님오신날 전일), 광복절(8월14일), 교정의 날(10월28일) 및 기독탄신일(12월 24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특히, 최근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절 가석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석방의 효과? 

가석방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으로 무기징역의 경우, 10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유기징역(금고)의 경우 10년을 한도로 남은 한도 내에서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석방의 취소 또는 실효

일단 가석방 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속 행위에 의해 가석방은 취소 또는 실효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앞서 가석방 시 보호관찰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가 무겁거나, 기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 가석방이 취소됩니다. 

형법
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가석방은 다음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의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된다면 실효됩니다.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처럼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다면 당연히 남은 형기 동안 복역을 하여야 합니다. 

 

 

가석방의 효과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반면 가석방 처분 이후 위에서 설명 드린 실효나 취소없이 가석방기간이 경과된다면 형의 집행이 종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 (가석방 절차, 가석방 위원회) 

이재용 회장의 경우, 2021년 1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2년6개월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미 판결 확정 전 이미 구치소에 약 1년간 수감된 바가 있어 이를 공제하면, 형기의 60%를 복역한 상태입니다. 

 

그 밖에 수감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현재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금일 언론들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가석방 위원회 및 법무부 장관이 어떤 판단을 할 지 주목됩니다. 

(참고적으로 가석방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석방은 가석방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루어집니다)

 

한편 참고적으로 이전에도 SK 최태원 회장 등이 광복절 가석방 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래는 가석방 업무지침 첨부합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가석방 업무지침(법무부예규)(제1274호)(20210104).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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