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친족상도례> 란? _ 친족상도례 범위, 적용범죄, 처벌, 고소기간; 절도,강도,사기,컴퓨터사용사기,횡령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란, 친족간의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형법상의 특례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엄마의 물건을 절도한 경우(혹은 그 반대의 경우) 형을 면제해 주거나, 동생이 결혼하여 떨어져 사는 누나를 상대로 사기 또는 횡령을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이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연예인 가족 간의 재산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위 친족상도례 규정이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친족상도례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전근대적인 재산관에 머물러 있는 낡은 규정으로 현대사회와는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폐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국회에 친족상도례 폐지법안도 이미 발의된 상황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범죄?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범죄들에 의해 준용됩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절도죄, 사기죄, 컴퓨터사용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 장물죄 등 형법상 재산범죄에 원칙적으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특별형법상 위 재산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배제 규정이 없는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예: 특경법상 사기, 컴퓨터사용사기, 공갈, 배임, 횡령 등의 죄)

※특경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글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위반(사기, 공갈, 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횡령)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특경법"으로 잘 알려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상 가중 처벌 규정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형법과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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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형법상 재산범죄 중 강도죄, 재물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의 적용 효과?

친족상도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2단계로 구분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라면 형이 필요적으로 면제됩니다.
(형의 필요적 면제, 인적 처벌 조각 사유)

반면, 그 외의 법률상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만 해당/반면 사실상 친족X, 무효혼X, 사돈관계X)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상대적친고죄)

 

※친고죄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참조

[형사] 친고죄란? (뜻, 종류, 고소기간, 기간계산방법, 고소취소/취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형사상 '친고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고죄의 정의 및 정류 친고죄란, 피해자 등 법률상 정한 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공소제기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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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관련 이슈

- 행위시에 친족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범죄 후 친아버지에 의해 친자식으로 인지된 경우(출생 시 소급효에 따라)는 행위시에 친족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 두 명이상 저지른 범죄의 경우, 친족관계에 있지 않은 공범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절도죄에 있어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양쪽 다 친족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사기죄의 경우 피기망자(속은 사람)가 아닌 실질적인 피해자와 친족관계에있어야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갈죄의 경우 피공갈자(협박당한 사람) 및 피해자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 횡령죄의 경우 위탁자(물건을 맡긴 사람) 및 위탁물 소유자와 친족관계 있어야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한편 장물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위에서 말씀드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위 형법 제365조 제1항), 장물범과 본범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별도의 친족상도례 규정(아래 형법 같은조 제2항) 이 적용됩니다.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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