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위반(사기, 공갈, 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횡령) 가중 처벌 규정, 이득액, 공소시효, 취업제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특경법"으로 잘 알려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상 가중 처벌 규정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형법과 특별형법의 관계 

본격적으로 설명 드리기에 앞서 한국의 형사법 구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의 종류와 그 처벌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일반법)

 

하지만 형법 만으로는 다양한 케이스의 범죄를 다루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법 외에 다른 법률 들에서도 범죄 및 처벌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특별법, 특가법, 특경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형법이라고 합니다(특별법)

  

따라서, 형사문제와 관련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형법 및 일반법 순으로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특별형법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형법의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경법에 의한 재산범죄 가중처벌, 공소시효 

형법에서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대표적인 재산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재산범죄는 일반적으로 재산의 피해 규모에 따라 범죄의 경중이 나눠지게 됩니다. 

 

재산범죄에 대해 형법에 단일 처벌 규정을 두고 형량을 재판부의 판단에 의존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담당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형량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 등 심각한 경제범을 일반적인 재산 범죄보다 엄하게 다뤄 근절시켜야 할 사회적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특경법이 제,개정되어 특정한 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사기, 컴퓨터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위 범죄들의 상습범과,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을 각 범한 경우로서,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이상이라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이상이라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병과) 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 재산범죄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공소시효는 15년, 5억원 이상인 경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상세한 공소시효 포스팅은 아래 글 참조 

 

[형사] 공소시효란? (뜻, 공소시효 기간, 기산점, 계산방법, 살인죄 공소시효)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공소시효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란 범죄행위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공소제기가 되지 않는 경우 국가소추권(즉

aloha-legalclinic.tistory.com

 

 

특경법상 재산범죄 취업제한 

특경법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官許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解任)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특경법 제14조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특경법상 재산범죄 가중처벌규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간 동안 금융회사, 국가/지자체 출자,보조기관, 유죄판결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특경법 제3조 위반 등으로 복역 중인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역시 만기 출소 후 위 규정에 따라 5년 동안 삼성전자에 복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무부에 의해 취업제한 통보된 상태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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