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시효란? (뜻, 공소시효 기간, 기산점, 계산방법, 살인죄 공소시효)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공소시효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란 범죄행위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공소제기가 되지 않는 경우 국가소추권(즉 공소제기)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범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_범행일 2007. 1. 21. 이후 기준

  • 25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7년: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5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3년: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1년: 장기 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공소시효 기산점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공소시효 계산방법

사실 위 "공소시효 기간" 만 가지고는 공소시효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시효기간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즉, 법정형(법조문에 기재된 형, 형법상 가중/감경을 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2개의 형이 병과되거나 선택형인 경우, 중한 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사례 > 

간단하게 형법상 상해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상해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보시면,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or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 선택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7년 이하의 징역"이 가장 높은 법정형이라는 것 아시겠죠? 

 

따라서, (형법상) 상해죄의 공소시효기간은 7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범죄의 조문을 먼저 살핀 뒤, 가장 중한 형의 공소시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 (공소시효 적용 배제) 

앞서 원칙적인 공소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할 경우, 극악 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까지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하게 되어 사회정의를 구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 따라서 2015. 7. 31.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53조의 2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됩니다. (단, 위의 경우 위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 뿐만 아니라 13세미만 사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
  • 강간등살인 범죄 역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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