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친고죄란? (뜻, 종류, 고소기간, 기간계산방법, 고소취소/취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형사상 '친고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고죄의 정의 및 정류 

친고죄란, 피해자 등 법률상 정한 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고소가 없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친고죄는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해당됩니다. 후자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대표적인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 / 계산방법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 등의 고소에 의해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소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법적 안정성이 해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날로부터 6월'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범인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주소/성명 까지 알 필요는 없음) 

 

고소 취소 기간 및 효과 

친고죄에 있어 이미 고소하였더라도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는 취소 가능합니다. 

 

이처럼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리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고소권은 소멸하며, 고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시 고소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법적으로 매우 유의미합니다. 

따라서 친고죄 고소 시 말씀드린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내용 무단 복제시 법적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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