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준비물, 절차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요즘 사업 준비로 좀 바빠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준비되면 별도로 포스팅할게요 ^ ^ )

요즘 주업 또는 부업으로 미디어 창작, SNS 마켓, 스마트 스토어 등 개인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기재사항), 준비물 및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기재사항), 준비물 

개인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반면 사업 개시 전 사업자 등록도 가능, 아래 상세 설명). 

 

이처럼 개인 사업자 등록 전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 신청서(이후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기재사항 
비고  추후 변경 가부 관련 준비물
상호 본인의 사업 특성을 잘 반영한 상호를 미리 정해 주세요.

본인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표 등록 여부를 특허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여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부분은 별도 포스팅 할게요). 

한글 상호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을 병기하고자 할 경우 '한글(영문)' 형태로 기재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변경 가능  -
대표자 사업장의 대표자를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의 신분증을 꼭 챙겨 주세요.

대표자의 경우 추후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정에 더욱 신중을 요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가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매우 제한적

(상속, 공동사업자 대표자 변경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변경 가능) 
대표자 신분증

**대리 신청시 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대표자 서명 포함된 사업자 등록 신청서 모두 필요

** 공동사업시 대표자 신분증, 동업계약서 및 공동사업 명세 필요
소재지 업종에 따라 자택에서 개업이 가능한 업종이라면 전입신고된 "자택주소로 하여" 개업이 가능해요.

반면 사업장을 임차하여 개업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가 일부 임차 시 도면 첨부)를 준비하여야 한답니다. 이 때 임대차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ex) 1개월 임차) 반려될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여 주세요.
홈택스를 통한 변경 가능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일부 임차 시 도면 포함)
사업의 종류 
(업태/종목) 
본인이 본 사업자 등록을 통해 실제로 할 영업의 종류(주업종/부업종) 당연히 미리 생각하여야 겠죠?

세무서에서 방문 신고하실 경우 '업태/종목'을 기재해 주시면 숫자로 된 '업종코드'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신청 담당 공무원이 신청 시 기재해 준답니다.

예) 변호사 개업 - 업태: 서비스업 / 종목: 법률상담 

반면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실 경우 사전에 업종 코드까지 확인해 직접 기재하셔야 한답니다.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업종에 따라 사전 인/허가/신고가 필요한 지를 파악하셔야 하며, 해당 업종의 경우 위 인/허가/신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필참하여야 합니다. 

주/부업종 모두 추후에 변경/추가/삭제가 가능하답니다. 
홈택스를 통한 변경 인/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해당 증빙서류 필요

예) 변호사 개업 - 변협을 통한 변호사 개업 신고 및  변호사 등록증명원 필참
개업일 사업자 등록 바로 그 시점 부터 곧바로 사업을 개시하거나(혹은 이미 사업 개시 후 사업자 등록한다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답니다.

즉, 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후의 일자로 개업도 가능해요. 따라서 개업 전 사업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 개업일을 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후로 기재해 주시면 된답니다. 
홈택스를 통한 변경은 불가. 

사유서 작성 후 세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변경 
-
기타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여부 등 (이 부분도 별도 포스팅 할게요).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자 등록증에 포함될 내용들을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그대로 기재해 주세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경우, 관할 세무서 민원실 창구에 비치된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위 내용 각 기재한 후 필수 첨부 서류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비교적 빠르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 등록도 가능한대요. 이 경우 아래 홈택스 링크(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사업자 등록)를 통해 위 내용 각 기재 및 필수 서류 첨부 후 사업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당일 발급은 어려울 수 있고 통상 2~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업종, 사업장 임차 여부에 따라 더 많은 시간 소요될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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