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파트너/어쏘 변호사는 각 무슨 일을 해요?

오늘은 로펌 변호사의 종류와 업무에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해요.

 

우선, 로펌은 흔히 볼 수 있는 "법무법인 XX"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곳이고요.

 

법적으로 법무법인(로펌)은 변호사 3명이 모이면 설립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 현존하는 각 로펌의 변호사 수는, 한 자릿수에서 수백 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변호사가 백 명?? 이상 근무하는 나름 꽤 큰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요!!)

 

로펌 변호사들은 크게 파트너(Partner)와 어쏘시에이트(Associate, 이상 '어쏘'라고 할게요)로 구분이 되는데요. 후자를 약 8~10년 정도 마치고 나면, 로펌 각각의 기준에 따라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전자가 될 수 있답니다.

 

(예전에는 어쏘들 사이에서 파트너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진로로 여겨졌으나, 요즘에는 경력판/검사 기타 공직으로 가기 위해, 워라밸을 찾아 사내변호사로 진출하기 위해, 기타 저처럼 뻘??? 짓(공부, 사업, 휴식 등등...)을 하기 위해... 이런 다양한 이유로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법조시장이 급격하게 포화되면서, 로펌 파트너가 되는 것이 이전만큼의 부나 명예를 가져다주지 못하기 때문이라 추측해 봅니다)

 

파트너와 어쏘의 역할은 꽤 다른 편인데요. 

 

파트너의 경우, 자기가 수임해 온 사건에 대한 수임액 중 일부를 로펌에 떼어주고 나머지를 자신이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매우 드물게, 일부 로펌은 소위 "공산제-즉, 전체 수익을 파트너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제도"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개인 사업자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 유치와 관리에 아무래도 업무의 비중이 기우는 편입니다.  

 

 

한편, 어쏘의 경우, 파트너가 수임해 온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서면 작업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이때 파트너가 같이 일할 어쏘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문 업무를 하는 어쏘는 주로 의뢰인의 질의 사항(쟁점)에 대한 리서치 작업 및 이메일/법률 메모/의견서 등의 형태의 서면 작성 작업을 진행하고요.


송무 업무를 하는 어쏘는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을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재판이나 수사 절차에 대리인으로 직접 출석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쏘의 경우 주니어 어쏘(1~3년 차)와 시니어 어쏘(대략 4년 차 이상)로 다시 구분해 볼 수도 있는데요.

 

드물게 간단한 일의 경우 어쏘 1명과 파트너 1명이 다이렉트로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만,

로펌에 맡겨지는 대부분의 복잡한 일들은 통상 한 명 이상의 주니어 어쏘-시니어 어쏘-파트너의 순차적인 구조로 일이 진행된답니다(참고로 파트너도 EP와 WP로 구분됩니다만 이 주제는 다음에 다룰게요).

 

이때, 주니어 어쏘는 초안을 작성해 시니어 어쏘에게 납품을 하고, 시니어 어쏘는 그 초안을 수정을 하게 되며, 파트너는 이를 컨펌하여 최종본을 의뢰인에게 발송합니다(하지만 일이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절차가 안 지켜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ㅠ 직장이란 게 다 그렇죠 뭐.;;;)

 

로펌들 대부분에서 파트너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반면 어쏘 수는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매년 비슷한 비율이 나가고 거의 그만큼만 새로 충원된다고 보시면...ㅠㅠ, 로스쿨 체제로 바뀌면서 한 때 로펌에서 예전보다 많이 신입을 뽑은 적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추세는 아닌 듯합니다요).

 

따라서 어쏘들은 팀 내부의 모든 파트너와 일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연차가 올라갈수록 함께 일하는 파트너의 범위가 좁아지게 됩니다(따라서 어떠한 파트너와 주로 일하게 되는가 하는 건 로펌 생활과 변호사로서의 역량 강화에 있어 매우 매우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로펌에서 꽤 오래 몸담았다 보니 생각보다 쓸 얘기가 많군요.

 

오늘은 "로펌의 개념", "파트너/어쏘 변호사"의 개념과 업무 구분에 대해 알려드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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