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뒷광고 관련 규제 (2020. 9. 1. 시행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총정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 오늘(2020. 9. 1)부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하위 법령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실시됩니다.

 

이에 8. 31.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가이드라인과 Q&A 자료집을 배포하였습니다. 

 

뒷광고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일부 인기 유튜버였지만, 유튜버는 물론 블로거 또는 페북, 인스타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역시 명심할 부분이 많은데요. 

 

각 매체 유형 별로 준수하여야 할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뒷광고의 의미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광고주와 일정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현금 상품권, 할인권, 적립금 등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물론, 상품 무료 제공/대여,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 혹은 광고주와 수익배분, 동업,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까지 아우르는 넓은 개념) 임에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뒷광고는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적인 광고로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뒷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광고주와 일정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개정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위 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문구/정도/기타 주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그 주요 내용들을 핵심만 추려 보았습니다. 

 

 

 

표시 위치?

이번 개정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는 각종 매체 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는 위치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 부적절
블로그, 인터넷 카페 -게시물 제목에 표시
-본문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표시
(본문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걸 전제함)
-본문 중간 부분에 표시
-댓글에 표시
-표시 문구 확인을 위해 별도의 클릭 요
인스타그램 -사진내
-본문 첫줄
-첫 번째 해시태그
-첫 번째가 아닌 해시태그에 표시
-댓글에 표시
-더보기 내에 표시
-프로필란 등 별도의 페이지에서 확인 해야 하는 경우
유튜브, 틱톡등의 동영상 -제목에 표시
-영상 내 표시
-영상 위 표시
**단, 특정삼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 언급 노출 시키는 간접광고라면 동영상의 시작과 끝부분에 표시 문구 나타내야함
-제목에 표시하였으나, 제목이 너무 길어 생략되는 경우
-영상 설명란(더보기란)
-영상 고정댓글 혹은 댓글
실시간 방송  -제목 또는 동영상 내 
-음성 형태의 표시문구(반복적으로 언급 하는 걸 전제함)
-실시간 채팅창

 

 

 

표시 문구? 

 

(이상 공정위 가이드라인 발췌)

 

 

표현 방식?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즉, 주위와 배경색, 글자 색상 등을 달리 하여 두드러지게 표시하여야 하며, 배경과 유사한 색으로 표현하여 표시를 알아보기 힘들다거나, 글자 크기가 본문에 비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표현 언어? 

추천 보증한 언어와 같은 언어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즉, 한국어로 촬영된 영상이거나 작성된 글이라면 한국어로 해당 내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외국어로 촬영/작성되었더라도 한국어 번역을 제공한다면 역시 한국어로 위 내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공정위 가이드라인 발췌)

 

 

 

적용범위? 

- 개정안 시행 전에 올린 게시물(글, 영상) 등에 대해서도 위 내용은 모두 적용됩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위 내용을 참고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한편 광고임이 명확한 경우(예: 광고 촬영 현장 비하인드 글/영상) 혹은 광고주가 자신의 물건을 홍보하기 위해 스스로 글/영상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는 광고주에게만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 왔으나, 추후 입법 혹은 법률해석 등을 통해 유튜버/블로거/인플루언서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가 다분하므로 반드시 설명드린 내용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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