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2021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일정, 후보자 등록/예측, 당선 후 임기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포스팅이 급 미국과 영어에 치우치고 있네요. 아무래도 관심사 위주로 포스팅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죄송..ㅠㅠ)

 

그래서 오랜만에 잊고 있었던 한국 정치(?) 혹은 법(?)에 관한 포스팅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 수도이자 제1의 도시인 서울과 제2의 도시 부산의 각 수장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에 있죠? 

(만약 김경수 경남도지사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경남도지사 공석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서울과 부산의 차기 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엄청난 지각 변동도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관련 법령과, 일정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보궐선거 일정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연 1회 실시하며,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 

 

이에 따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일이 모두,  2021년 4월 7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개정 전에는 4월과 10월 연 2회 보궐선거를 실시하였었는데요. 그 후 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어 연 1회만 실시됩니다. 부산시장 사퇴로부터 약 1년, 서울시장 유고로부터 약 9개월 간 공백이 발생해 버린 이번 사태를 고려하면, 연 1회 보궐선거 개정은 비판받을 부분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 등록 및 서울시장 후보자예측 

이처럼 이번 보궐선거는 차기 대통령선거로부터 약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진행되므로, 각 정당의 후보자 또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2020. 12. 8.)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며,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2020. 3. 18. ~19.)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60조의 2). 

 

이를 고려할 때,  늦어도 3월 중순에는 각 정당 별 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선거 까지 꽤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장관, 추미애 장관, 박주민 의원, 우상호 의원, 우원직 의원 등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국민의 힘에서는 홍정욱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입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또한 고 박원순 시장에게 과거 서울시장직을 양보했었던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의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 시민으로 살면서 서울 시장이 끼치는 일상에 끼치는 영향력을 정말 많이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발 좋은 분이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당선 후 임기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막바로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까지로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사퇴 후 고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처음 당선되어 남은 임기까지 최초로 시장업무를 수행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인 2022. 6. 30.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와 같이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박 전 대통령의 임기가 아니라, 5년 이어서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만 유일하게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경우에도 5년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이 해결되었길 바라며, 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법률사무소 어썸 (Law Firm AWESOME) | 변호사 권경미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24 ICT TOWER 7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66-14-01799 | TEL : 010-6784-3363 | Mail : lawyeraloha@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