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경수 유죄] 김경수 항소심 업무방해 유죄로 징역2년 실형 선고, 향후 절차는? (+도지사 자격 상실 요건)

김경수 도지사 (사진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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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금일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소위 '드루킹'사건과 관련하여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혐의? 

김경수 도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소위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짜고 당시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자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행위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으며, 김 도지사가 이끌던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제안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원 (사진 출처: 연합뉴스)

 

 

1심 재판부의 판단

1심 재판부는 김경수 도지사의 두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2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김경수 도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 유죄(실형) 선고을 받고, 법정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해왔으나, 올해 4월 보석이 허가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아래와 같이 2심 재판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

금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김경수 도지사 항소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컴퓨터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컴퓨터 업무방해죄 혐의:  징역 2년(실형)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3심은 어떻게(추후 절차)?

선고일 이후 7일 이내와 검찰과 김경수 도지사 측은 모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유죄를 선고한 이상 김경수 도지사 측에서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상고심을 거쳐야만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상고심에는 적어도 몇 달이 소요됩니다. 

 

한편 우리 법은 금고 이상의 형(단,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판결 확정시 도지사 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도지사 직 상실 혹은 유지 여부도 상고심 이후에나 알 수 있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김경수 도지사의 재판이 확정될 지도 미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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