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1)] 사익편취금지(일감몰아주기금지)규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2020. 12. 29.) 공정경제3법, 그 중에서도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관련 법률 관련 주요 개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익편취금지(47조) 적용확대에 관한 개정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개정안] 원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①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내용이 복잡한데요. 쉽게 말해 자산 5조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경우, 총수 일가가 직접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A)이거나 그 계열회사가 50%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B)에게 부당이익 제공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총수일가가 A회사 또는 B회사에게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규제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신설된 규정은 아니며, 다음과 같이 "적용범위가 기존에 비해 확대된 것"입니다(아래 개정 전/후 참고).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3조의 2) 개정 후 (47조)
총수 일가가 직접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회사이거나 2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A)

(B)에 대한 규제 없음
총수 일가가 직접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비상장회사(A)

위 회사가 50%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B)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법] 공시대상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개념/규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그리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 각각 알아 보겠습니다. 위 둘은 자산 규모 별로 구분되는데요. 현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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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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