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소(항소/상고/항고)심; 상소권자, 상소기간, 상소장 제출 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상소의 의미, 그리고 상소기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형사재판) 상소란? 

형사소송에서의 상소란 확정 전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인 항소, 제2심 판결에 대한 상소인 상고, 기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인 항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소권자? (상소대리권자 포함)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은 당연히 상소권을 가집니다. 

 

위 상소권자 외에도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그리고 원심을 대리한 대리인/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소대리권자라고 합니다. 

 

상소기간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상소기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상소기간은 재판의 선고(항고의 경우 고지)시로부터 진행합니다. 

이 때 상소제기기간은 항소/상고의 경우 7일, 즉시항고는 3일이며, 보통항고는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형사소송 제1심 판결이 6. 1. 에 이루어진 경우, 항소기간은 그 다음날 부터 기산되어 6. 8. 24:00에 만료하게 됩니다. 

 

※이처럼 형사소송의 경우, 그 상소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상소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소장 제출 방법 

상소장은 상소제기 기간 내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내용 무단 복제시 법적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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