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계약] 합의와 협의의 차이; (뜻, 관련 판례,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일상적으로 합의와 협의에 대해 구별 없이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계약서 등을 작성할 경우)  반드시 구분하여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합의협의가 어떻게 다른 지 알아 볼게요. 

 

'합의'? '협의'?

사전적으로 협의란 ‘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는 것’을, 합의란 ‘논의를 거쳐 서로 의견의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두 용어는  당사자간의 ‘의견의 일치’ 를 요구하는 지에 따라 명백히 구분됩니다.

 

판례 역시 동일한 입장입니다. 

 

인사권 행사 시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한 단체협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의 사전 ‘협의’와는 달리,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고 판단하여, 역시 협의와 합의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래 계약 사례를 보시면 좀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사례 

예를 들어, 계약서에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연장 계약을 협의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때 을은 반드시 연장계약 요구에 응하여야 할까요? 

위 합의와 협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협의'라고만 기재되어 있기 떄문에, 을은 갑의 연장요구가 있다 한들, 계약 연장 여부에 관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면 되며, 반드시 갑과의 계약의 연장 의사 합치에 이를 필요가 없습니다.

 

즉, 위 계약은 을에게 다소 유리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갑의 입장이라면 (특히 계약 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최초 계약 체결 시에 협의 대신 합의라는 문구를 사용했어야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왜 합의와 협의 구별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라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 무단 복제시 법적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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