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사기업(회사) 채용/취업/구직자/근로자 범죄경력, 수사경력, 전과 조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 앞서 포스팅했던 채용절차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클릭] 연장선 상에서, 범죄경력 조회 이슈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사용자가 구직자(근로자)의 전과자료 조회, 취득할 수 있을까?

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위 법률상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만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에 대한 조회, 회보 및 취득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위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상 사용자가 범죄경력조회 등을 조회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제10호에 의거, 사용자가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의 조회 또는 취득을 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이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중인 '다른 법률'로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서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법률상 의무를 지니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참조)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구직자(근로자)를 상대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을 조회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사용자가 구직자 또는 근로자의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조회하거나 이들로부터 위 자료를 취득하는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구직자(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전과자료 제출하는 경우(구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한편 위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구직자(근로자) 본인의 경우, 수사자료표 확인 또는 외국 입국˙체류 목적으로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을 스스로 조회하거나 회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근로)을 위한 목적이 위에 언급된 수사자료표 확인 및 외국 입국, 체류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구직자(근로자) 본인 역시 위 목적인 아닌 구직 또는 근로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응해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을 조회해 제출할 수 없습니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자(근로자)가 (구직 또는 근로 목적을 숨기고) 수사자료표 확인 또는 외국 입국, 체류 목적으로 자신의 범죄경력 혹은 수사경력 자료를 발급받아 사용자에 제출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 이나 수사경력 자료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역시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법률을 위반하여 위 전과자료들을 회보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구직자/근로자에게도 형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위 법률 제10조 제1항 참조).

 

 사용자가 범죄경력/수사경력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근로자를 범죄경력조회 증명원을 제출하라는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존재합니다. 

 

즉, 구직자나 근로자에게 범죄경력/수사경력 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용 취소, 해고 등 불이익을 부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정당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 보면 좋은 글(채용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인사 채용절차 개인정보 동의(수집,이용,제공); 합격자/탈락자 개인정보 처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기업법무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다뤄 보자 합니다. 기업은 여러 경로로 고객,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게 되는데요.

aloha-legalclinic.tistory.com

 

사업자 정보 표시
법률사무소 어썸 (Law Firm AWESOME) | 변호사 권경미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24 ICT TOWER 7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66-14-01799 | TEL : 010-6784-3363 | Mail : lawyeraloha@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