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삼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역대 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우선 얼마 전 이른바, 공정경제 3 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정" 개정 소식에 대해 전해 드렸는데요.
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정과 관련된 자세한 포스팅은 위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여기에서는 포스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20%이상 보유한 회사(A), 그리고 그 회사가 50% 보유한 자회사(B)에게, 기업집단의 일감을 몰아 주어서는 안 됩니다(이하 '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정')
공정위에서는 삼성그룹이 위 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본 것인데요.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재용을 비롯해 총수일가는 삼성물산의 지분을 31.58%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급식업체인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그룹의 지분구조는 삼성 총수일가 - 삼성물산 - 삼성 웰스토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삼성 웰스토리"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삼성그룹이 일감을 몰아주어서는 안 되는 규제 대상에 속합니다.
한편, 공정위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총 4개 사가 2013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의 형태로 몰아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웰스토리 측에 유리한 계약을 해(식재료비 마진 보장, 인건비의 15% 위탁 수수료로 추가 지급, 물가 및 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조항 등) 부당지원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이러한 내부거래를 통해 상당부분의 매출(2013~2019년 동안 웰스토리 총 매출에서 위 4개 사가 차지하는 비중 28.8%), 영업이익(2013~2019년 동안 위 4개사와의 거래로 얻은 영업이익 총 4천859억원)을 일으켰으며, 이러한 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은 웰스토리의 모회사인 삼성물산에게 배당금의 형태(2015~2019년 총 2천758억원)로 지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삼성물산이 위와 같이 배당금 형태로 확보한 자금 상당 부분이 총수일가로 흘러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이른 바 총수일가의 캐시카우 역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필요한 자금으로도 활용되었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
공정위는 위와 같은 삼성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과 관련해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게 과징금을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에 1012억 원(국내 단일 기업 중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삼성 웰스토리에 959억 7300만 원, 삼성디스플레이에 228억 5700만 원, 삼성전기에 105억 1100만 원, 삼성 SDI에 43억 6900만 원을 각 부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삼성전자 및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이러한 계열사 부당지원을 주도하였다고 보아 검찰에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삼성그룹의 대응
삼성그룹은 위와 같은 공정위의 처분과 관련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삼성그룹은, 위 불복절차와 별개로 삼성전자 등과 웰스토리 사이의 수의계약을 일부 종료하고 신세계 계열 급식회사 등 외부에 일부 개방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