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원 하계 휴정 기간]이란?_서울지방법원, 고등법원, 행정법원 등 휴정기간 안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서울 소재 법원들의 하계 휴정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계 휴정기간의 의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계 휴정기간이란?

각 법원은 법원 조직, 소송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휴식을 목적으로 통상 여름 휴가철에 약 2주 가량 (긴급한 재판을 제외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각 회사에서 실시하는 여름 휴가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민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불구속) 공판기일, 경매기일, 그리고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기일, 이를 테면 민사/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 형사사건(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 또는 체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은 정상 진행 됩니다.

 

법원 하계 휴정 기간?

서울 소재 법원들의 경우 아래와 같이 대부분 2021. 7. 26. (월) 부터 2021. 8. 6. (금) 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간을 갖습니다.

출처/서울지방변호사회
 

한편 하계 휴정 기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각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더블체크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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