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유언이란? (유언의 뜻, 종류, 형식, 절차, 효력발생시기)_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유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유언이란? (요식행위) 

유언이라 함은 당사자 사망 이후 법률관계를 생전에 정하는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은 일반인에게 아주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하지만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로서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아래 민법 규정 참조).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즉, 드라마에서 흔히 연출되는 장면과 같이 임종을 앞두고 가족 앞에서 마지막 말을 남긴다 한들 법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면 법적인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언의 효력 발생? 

한편 유언의 효력은 유언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발생합니다(다만 정지조건을 부가한 경우 조건 성취시 효력이 발생함)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유언의 종류?

우리 민법에서는 총 5가지 형태의 유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각 유언의 종류별 상세한 내용은 민법 제1066조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각 유언 별 기본적인 개념/요건에 대해서만 다음 표를 통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언의 종류  요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 (직접 자필 작성)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 (직접 구술, 증인 1인 필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직접 구술, 증인 2인 필요, 공증인 참여)
비밀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함 (자필 작성 아니어도 가능, 증인 2인 필요, 확정일자인 필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 (다른 유언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가능, 직접 구술, 증인 2인필요, 검인 필요)
 

 

유언의 경우 이처럼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특히 "자필로 작성"하여야 한다거나, "날인"이 되어야 하거나, "증인"이 필요한 경우, 나아가 공증/확정일자인/검인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흠결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경우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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