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정말 백만년만에 포스팅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민사소송 혹은 이혼소송 등 가사소송 소장을 송달 받았을 때의 대처방법, 즉 '답변서 제출'에 관련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 가사소송(이혼소송) 답변서 제출의무
갑작스레 집으로 소장이 날라오면 어안이 벙벙해지실 텐데요.
힘드시겠지만 가급적 빠르게 후속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이 때 후속조치란 '답변서 제출을 하는 것' 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일방적으로 승소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받게 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주의하실 부분이 답변서의 제출은 무한정 기간동안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 법률은 답변서 제출기한을 30일로 정해 두고 있어요.
정작 계산을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아래 포스팅을 통해 구체적인 답변서 제출기간 계산방법/답변서 미제출 시 불이익 등 관련정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 또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포스팅으로 이동합니다▼▼▼▼▼▼▼▼▼
https://blog.naver.com/love2km/22286974768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