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취업규칙 관련 A to Z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첨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규칙이란? 

우리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일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취업규칙의 내용 

위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라면 적어도 위 사항들은 반드시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합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 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3. 취업규칙의 개정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위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변경"인지 경우가 애매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겠지만(실제로 저희들이 많이 자문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예방적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고요? 

 

사실 위 2항의 내용만 가지고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변호사가 아니라면 직접 취업규칙 작성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이러한 틈새시장을 노려 취업규칙 서식을 예스폼 등에서 판매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노동 관련 규제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혹은 인사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꽤 많은 도움을 제공하는데요. 

 

 

 

취업규칙 역시 매년 "표준 취업규칙"이라는 형태로 배포를 합니다. 

 

사업주들은 위 표준 취업규칙을 보고 필수적인 사항은 반드시 집어넣고 그 외에 임의적인 사항은 회사 사정에 따라 가감하면 되는 것이죠. 

 

보다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첨부합니다(출처는 당연히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표준 취업규칙을 매년 업데이트를 해왔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제가 검색한 바로는 업데이트가 없었고요. 작년 9월에 최종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개월 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용하시기 전에 현행 법령에 저촉이 없는지에 대한 더블 체크는 필요합니다)

 

** 혹시 더 최신 버전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보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돌아 오겠습니다.  

 

 

 

 

 

 

표준+취업규칙(2019.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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