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로하예요. 오늘은 불기소 처분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해요. 형사처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는 수사와 공판 단계로 구분됩니다. 그중 수사단계는 통상적으로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데요.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공소제기) 처분을 할지, 불기소 처분을 할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만간 공수처가 설치˙운영되기 시작하면 일부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게 되어, 그동안 검사만이 기소권을 독점했던 제도, 소위 기소독점주의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때,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로써 사건이 종결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기소 처분은 그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