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네요. 이제 본회의 통과만 하면 되는데요. 여당이 국회 의석수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내일 본회의도 바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상가건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예정) 내용 알려드릴게요. 1.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법 제11조) *참고로 중요 내용은 밑줄, 개정 내용은 붉은 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현행 개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M&A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그중 주식양수도의 경우, 매수인 측에서는 매도인과 주식매수 계약서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대상회사의 주주들과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매수인이 적당한 시점에 엑시트 할 권리 조항입니다(혹은 이미 기존 주주간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 회사라면 매수인은 주식시장에서 자신의 지분을 시가에 팔고 나오면 되므로 다른 엑시트 방법을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비상장 회사라면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나중에 기업공개(IPO)가 이루어진 다음 상장 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에서 자신의 지분을 팔고 나오는 것이 ..
다들 투기 등 의혹으로 문제가 된 김홍걸 국회의원이 더불어 민주당에서 제명되었다는 뉴스를 접하셨죠? 이렇게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 경우, 그 효과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절차는? 정당법 제33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소속 정당에서 제명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 당헌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함과 동시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명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마쳤다는 뜻이겠죠. 소속 정당 제명시 국회의원직..
여러분, 전세 재계약할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지(아니면 아래와 같이 새 계약을 체결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서, 문자, 카톡 등으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행사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 3법상 보장되는 4년(2+2년)을 넘어,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세계약에 묶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사를 요약한 것인데요. 공유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 요약 정리해 봅니다. 임차인이 전세 만기를 앞두고 기존 보증금5억에서, 보증금1억원을 올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다. 당장은 보증금이 전세금 인상 상한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조금 전에 발표한 재택근무 매뉴얼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코로나 시대가 법률 분야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네요. 재택근무 매뉴얼이라니... 상세한 내용은 맨 아래 첨부된 매뉴얼을 직접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경어체 생략합니다) 재택근무 실시 근거 이미 단체협약,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실시가능함.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 장소 변경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혹은 장기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함) 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휴식시간 재택근무하는 경우에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은 준수하여야 함. 이를 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펌 기업자문 🌹꽃 중의 꽃🌹 M&A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적 용어이긴 하지만 투자나 경제공부를 하면서 절대 몰라선 안될 상식이기도 하죠!!) M&A는 Merger and Acquisition(인수합병)의 약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M&A는 상법상 "합병"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아래 세 가지 개념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즉, 흔히 기업 간 M&A는 다음과 같이 주식양수도/합병/영업양수도로 구분됩니다. 주식양수도 가장 흔히 일어나는 거래의 종류입니다. 저 역시 로펌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다뤄 본 딜의 종류이기도 합니다. 심플하게 A기업의 주식을 B기업이 대량 취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주식양수도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로펌 이야기를 좀 들려 드릴게요. 바로 파트너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트너 변호사는 어쏘 변호사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차로 보자면 적어도 9~10년차 이상의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파트너가 다시 EP(지분파트너 혹은 Equity Partner)와 WP(워킹 파트너 혹은 Working Partner)로 구분된다는 점은 다소 생소하실 겁니다. 우선 WP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WP(Working Partner) 어쏘에서 파트너로 막 승급하면 WP가 됩니다. 그 이름에서 살짝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일하는 파트너??) 파트너지만 자신에게 할당된 페이퍼워크도 상당수 해낸다는 점에서 어쏘와 유사합니다(낀 세대라고 해야 할까요?..
가끔씩 학부생들을 위주로 한국 변호사 vs 미국 변호사 중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 역시 지금 학부 시절로 돌아간다면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저는 비록 한국 변호사 자격만 갖고 있지만 (로펌에서 다수의 미국 변호사님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저의 대학 지인들 중에 미국 변호사가 된 케이스도 있으므로 이들로부터 보고 들은 바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제 생각, 그리고 판단에 도움될만한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1. 어디에 자리잡고 싶은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주로 일하고 싶다면 한국 변호사, 미국에서 일하고 싶다면 미국 변호사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미국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한국법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