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임대차 3법, 전세기간 4년? 6년?

 

여러분,

 

전세 재계약할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지(아니면 아래와 같이 새 계약을 체결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서, 문자, 카톡 등으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행사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 3법상 보장되는 4년(2+2년)을 넘어,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세계약에 묶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경제> 기사를 요약한 것인데요. 공유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 요약 정리해 봅니다.   

 

 

 

임차인이 전세 만기를 앞두고 기존 보증금5억에서, 보증금1억원을 올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다.
당장은 보증금이 전세금 인상 상한선인 5%를 넘겨, 20% 상승하는 것이 좋아 보여 받아들여야 겠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한 임차인과의 전세기간이 총 6년까지 연장될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번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계약갱신을 할 경우, 보증금을 5억에서 5%인상된 5억 2천5백만원까지 밖에 인상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앞으로 2년 후에는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임차인과 시세에 맞는 전세계약 체결 가능하다. 
☞즉, 2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2년 = 4년
 
반면, 이번 임차인의 제안을 받아 들여 "새 계약"을 체결하면, 당장 보증금은 6억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앞으로 2년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기존 임차인과 2년의 계약갱신, 보증금은 5%인 6억 3천만원까지 밖에 인상을 못하게 된다. 
☞즉, 2년 +새계약2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2년 = 6년

지금 무서운 속도로 전세금이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2년 후,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기존임차인과 2년간 최대 6억 3천만원의 임대차계약을 또다시 할 수 밖에 없는 여건,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원문기사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세입자가 먼저 보증금 1억 올리겠다네요"…알고보니 '꼼수'

"세입자가 먼저 보증금 1억 올리겠다네요"…알고보니 '꼼수', 임대차법 이후…꼼수쓰는 세입자들 세입자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점 고심 "새 계약 맺고 갱신권 행사 미루면 6년 살 수 있어" 집

www.hankyung.com

 

 

 

 

여담으로... 저 역시 울산에서 대학교 입학 때 서울로 올라와 정말 수도 없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와 세어 보니 10번이 넘네요)

 

그래서 전월세의 서러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6년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 재산권이 지나치게 제약되는 것이 아닌지요. 

 

요즘 전세 낀 부동산과 집주인 거주 부동산 가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커뮤니티에서 접했는데요. 

 

이 정도 리스크면 한동안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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