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매뉴얼> 핵심정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조금 전에 발표한 재택근무 매뉴얼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코로나 시대가 법률 분야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네요. 재택근무 매뉴얼이라니... 

 

상세한 내용은 맨 아래 첨부된 매뉴얼을 직접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경어체 생략합니다)

 

 

 

재택근무 실시 근거

이미 단체협약,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실시가능함.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 장소 변경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혹은 장기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함) 

 

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휴식시간

재택근무하는 경우에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은 준수하여야 함.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면,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사업장 밖 간주 시간제, 재량근로제 등의 도입을 검토해 볼만함. 

 

연장근로 역시 1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연장근로 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휴게시간(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휴일(주 1회 유급휴일 보장 등), 연차 유급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여야 함

 

**단, 재택근무 중 법정 휴게시간과 별도로 육아, 가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연차 휴가를 부여하거나 혹은 휴게 시간(무급으로 가능. 단 법정 유급 수유시간을 요청하는 생후 1년 미만 유아의 모에 대해서는 무급 불가)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음

 

 

 

재택근무 중 근무지 이탈, 사적용무 원칙 불가

재택근무 시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자택을 이탈하거나, 사적용무를 해선 안되며, 이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임금, 교통비, 식비 

재택근무 시에도 임금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함.

 

단,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교통비나 구내식당 등에서 현물로 제공되는 식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음. 그렇지 않고 교통비, 식비 명목으로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금액이라면 계속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타

근로자의 컴퓨터, 노트북을 이용해 무단으로 업무 감시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함. 

 

보안 유출 등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로부터 보안서약서를 받아 둘 필요가 있음

 

재택근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근로자에 의해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산재 보상이 가능함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_최종.pdf
3.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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