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공개하는 행위, 명예훼손 처벌될까? (2019도 13404판결)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혹 제3자의 판결문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특히 유죄 형사 판결문의 경우, 해당 사건 피고인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높죠)  

 

올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관련 법령부터 살펴 볼게요. 

 

 

형법 명예훼손죄 규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우선 위 규정을 볼 때 주의하실 부분은 제307조 제1항에서 보실 수 있듯이,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형법 제310조는 "사실을 말한 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 규정의 성격을 두고 학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우리 판례는 이러한 경우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판결문 공개, 명예훼손죄 처벌?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판결)


☞  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이 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에게 “이거 보아라, 박●●이 임○○ 사장이랑 같이 회삿돈을 다 해먹었다.”라고 말하면서 조합의 발기인 중 1인인 피해자 박●●이 ‘조합의 재산 11억 4,908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판결서 사본을 배포한 것피해자 박●●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조합 이사장인 피해자 임○○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각각 기소된 사안에서, 기록에 나타난 사실 내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박●●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인이 위 발언을 통해 피해자 임○○에게 대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증명책임 및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례 전문 바로보기: www.scourt.go.kr/sjudge/1597731624575_152024.pdf

 

즉, 위 2019도13404 판결은 택시협동조합원인 피고인이 조합 발기인의 특경법상 횡령 유죄판결문의 사본을 배포하여, 해당 조합 발기인 및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범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 조합발기인을 상대로 이와 같이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행위는 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한편 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훼손하였다고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성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위 판례를 통해 판결문을 공개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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