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상법(1)] 다중대표소송이란? (상법개정안, 개념, 관련규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얼마전에 공정거래 3법 중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1)] 사익편취규정: https://aloha-legalclinic.tistory.com/344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2)] 신규지주회사전환규정: https://aloha-legalclinic.tistory.com/346

🍭[공정경제3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 주요제정 내용: https://aloha-legalclinic.tistory.com/345

 

이번에는 위,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과 함께 공정경제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그 중에서도 다중대표소송)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아래 자세히 정리)

 

다중대표소송제도 

우선 '대표소송'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본래 상법 404조에 규정되어 있었답니다. 

 

즉, 개정 전 상법에 따르면 대표소송은 해당 회사의 주주와 해당 회사의 이사에 한하여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로 해석해 왔고요(2003다49221 판결 참조)

 

한편,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이라는 새 개념을 도입하여, 위 대표소송의 범위를 모회사의 주주와 자회사의 이사 간의 관계까지 넓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자회사의 주주 뿐만 아니라 일정 비율을 보유한 모회사의 주주(비상장회사 1%, 상장회사 0.5%)까지도 자회사의 경영진에게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원문을 참고해 보시면 좀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 비상장회사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ㆍ제4항,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상장회사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위 규정을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모회사 소수주주들의 경영감독권 강화에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글로 또 찾아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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