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무료(첨부)_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교부의무, 위반 처벌, 벌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현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 중이실 텐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법에서 정해진 필수사항 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우선 관련 규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즉,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법정휴일, 연차휴가, 근무장소, 업무, 그리고 취업규칙에 기재될 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참조)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 

한편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서(혹은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받으셨나요?

 

이를 작성, 교부를 하지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 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만약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필수사항이 모두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 받았으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보다 불리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주52시간 보다 더 많은 근로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다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한도 내에서 무효가 됩니다. 

(즉, 주52시간 보다 많은 약정 근로시간은 무효가 되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한도로  근무) 

 

표준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표준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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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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