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절차, 시기, 시행 방법, 주의사항, 관련 판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의 사용자의 조치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라고 합니다. 

 

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1.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예) 1. 1.부터 12. 31. 까지 연차휴가 사용하도록 된 경우,  7.1.부터 7. 10. 까지 실시

 

2. 근로자가 위 1.에 따른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할 것

예) 위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 

 

3. 근로자가 2.를 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예) 1. 1.부터 12. 31. 까지 연차휴가 사용하도록 된 경우, 7. 21. 부터 10. 31. 까지 실시 

※참고로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절차가 아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할 것
예) 1.1. 입사자로서 9월까지 발생한 연차 9개의 경우 10.1. ~10.10. 에 실시,
10월,11월에 발생한 연차 2개의 경우 12. 1.~12.5.에 실시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할 것
예) 위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실시

3.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할 것
예) 1.1. 입사자로서 9월까지 발생한 연차 9개의 경우 11.30. 까지 실시,
11월까지 발생한 연차 2개의 경우 12. 21.까지 실시
 

위 순서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지만, 위 법에 따라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법정 기간 미준수, 구두로 통보 등)라면 근로자에게 여전히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닙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 대법원 판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법에 따라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지적하였는데요. 항을 바꾸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실시했음에도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해야 하는 경우(최신 판례)   

최신 대법원 판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정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20.02.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절차를 실시함은 물론, 휴일에 임의로 출근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거부 통지서를 명확히 도달하게 하고(나아가 자발적 출근 확인서 받는 방법 고려), 위와 같은 근로자에게 휴일 동안 업무 지시를 명시, 묵시적으로 하지 않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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