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연차유급휴가]란? (발생기준, 일수 계산, 근로기준법 개정, 가산휴가, 최대 일수, 계산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예고 드린 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상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란(기본휴가)?

사용자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의 기본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신입사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2항).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기간 1년 미만 시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2년차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래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2017.11. 28.>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삭제!!

근로기준법제60조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연차유급휴가란(가산휴가)?

한편 사용자는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기본휴가 외에 다음과 같이 가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장기 근속자 중 (전년도를 기준으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반면 위와 같은 장기 근속자라고 하더라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데 불과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월 개근 당 1일의 기본휴가만 발생할 뿐, 가산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법정 한도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기본휴가+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유급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계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근속연수 별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전 년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음을 전제로 함

1년 미만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11~12년 13~14년 15~16년 17~18년
최대 11일 각 15일 각 16일 각 17일 각 18일 각19일 각20일 각21일 각22일 각23일
19~20년 21년 ~
각24일 각25일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의 소멸/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이상의 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법적한도에 미달하여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였으나 이를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피치 못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처럼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된 때로부터 3년간, 각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절차, 시기, 시행 방법, 주의사항, 관련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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