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효과] 징역2년 실형 확정, 도지사 자격상실(당연퇴직), 피선거권 상실(제한), 실제 수감기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 댓글 조작으로 인한 컴퓨터 업무방해 혐의 등과 관련한 김경수 도지사 사건 대법원(3심)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김 도지사의 위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던 항소심(2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 형법상 컴퓨터 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실형)선고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김경수 도지사의 혐의 및 항소심 관련 구체적인 내용 아래 포스팅 참조

 

[속보/김경수 유죄] 김경수 항소심 업무방해 유죄로 징역2년 실형 선고, 향후 절차는? (+도지사

어떤 종류의 무단 불펌, 콘텐츠 베끼기(내용 변형 포함)도 사절합니다. 발견 즉시 모든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금일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소위 '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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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판결 확정의 효과", 특히 도지사 당연퇴직 및 피선거권 상실을 중심으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도지사 당연퇴직 규정 

지방자치법
제9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제97조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상실할 때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도지사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도 포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참고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만 확정되어도 당연퇴직되지만, 본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죄 판결 "선고"와 "확정"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데요. 

 

판결 선고는 법원에 의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여전히 항소심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단, 3심의 경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됨, 아래 문단 참조).

 

반면 판결 확정이란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3심의 경우 상고 기각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선고 즉시 판결이 확정됩니다. 반면 1심 혹은 2심이라면 선고 후 상소기간 내에 항소, 상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기간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참조 

 

[형사] 상소(항소/상고/항고)심; 상소권자, 상소기간, 상소장 제출 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상소의 의미, 그리고 상소기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형사재판) 상소란? 형사소송에서의 상소란 확정 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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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대법원(3심)에서 항소심의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는 취지로 상고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되었기 때문에 선고와 동시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즉,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도지사 직에서 당연퇴직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피선거권 제한 

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피선거권이란 쉽게 말해 선출직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과 대비됩니다. 

 

한편 3년 이하의 징역형의 실효는 다음과 같이 형 집행 종료 5년이 지나야 이루어집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따라서 김경수 도지사의 경우 지금부터 징역 2년의 집행이 종료되는 기간, 그 후 형이 실효되는 5년이 지나기 전까지(현재 시점으로부터 대략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실제 수감기간 

한편 김 도지사는 판결 확정 전 이미 약 78일간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는 징역 2년의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김경수 도지사의 실제 수감기간은 1년 9개월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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