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마약 투약,매매,소지 처벌규정, 공소시효? (feat. 마약이란? 마약종류, 마약류; 아편, 향정신성의약품, 대마,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최근 업무가 좀 많아 오랜만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의뢰를 받은 "마약"관련 법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약 범죄를 관장하는 특별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 관리법') ' 입니다. 

 

마약류란? 

위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마약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위 명시된 대마(마리화나) 외에도, 아편, 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등이 마약으로 금지되며,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를 비롯하여 최근 들어 유명해진 프로포폴, 졸피뎀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금지됩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 

마약류 관련 행위 중 흔히 불법성을 인식하기 쉬운 마약 투약(흡입),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알선은 물론, 소유, 소지 등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법조는 마약류 중 어떤 형태의 것인지, 위 금지된 행위 중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모두 달라집니다. 

 

즉, 마약류 범죄의 법정형, 공소시효는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약류 범죄는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정형 기준)부터 시작(이 경우 공소시효는 7년) 하므로 처벌 수위가 무거우며, 재범(누범 포함), 상습범, 영리목적의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구속 수사 또는 실형의 위험이 가장 높은 범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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