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사유(feat. 형식재판 vs 실체재판, 형식재판우선의 원칙)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형사 판결의 종류 중 공소기각판결공소기각결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형사 판결은 형식재판과 실체재판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유죄판결, 무죄판결'은 실체판단이 이루어진 후 이루어지는 판결(실체재판)입니다. 

 

반면 오늘 알아 볼 공소기각판결/결정은 사건의 실체판단 전에 절차적, 형식적 법률관계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판결 또는 결정(형식재판)입니다. 

 

이러한 형식재판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형사소송법상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 중 포스팅 주제인 공소기각결정 및 판결을 하여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기각결정 사유(형사소송법 제328조)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형사소송법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관할 경합 규정에 따라 더이상 재판이 불가능한 법원의 경우)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 327조)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대사가 범죄 저지를 경우)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있는 경우, 친고죄에 있어 공소제기 고소취소 된 경우)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중기소의 경우) 

4.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검사가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제기하는 경우)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친고죄에 있어 공소제기  고소취소 된 경우)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공소제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참고) 형식재판 사유와 실체재판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만약 형식재판 사유와 실체재판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CASE. 
예를 들어 모욕죄와 같이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과 동시에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무죄인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요?   

위 사안의 경우, 공소기각 판결 사유와 무죄 판결 사유가 경합하게 됩니다. 

 

이 때 형식 재판 우선 원칙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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