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분리수거일이 아님에도 쓰레기를 버리거나, 분리수거장소가 아닌 곳(예: 동 앞)에 쓰레기를 내어 놓아 눈살 찌푸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우리 법률상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드릴게요. 생활쓰레기/생활폐기물 무단 배출/투기 금지 규정 이와 관련하여 은 다음과 같이 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에 대한 무단투기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네요. 이제 본회의 통과만 하면 되는데요. 여당이 국회 의석수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내일 본회의도 바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상가건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예정) 내용 알려드릴게요. 1.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법 제11조) *참고로 중요 내용은 밑줄, 개정 내용은 붉은 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현행 개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
여러분, 전세 재계약할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지(아니면 아래와 같이 새 계약을 체결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서, 문자, 카톡 등으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행사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 3법상 보장되는 4년(2+2년)을 넘어,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세계약에 묶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사를 요약한 것인데요. 공유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 요약 정리해 봅니다. 임차인이 전세 만기를 앞두고 기존 보증금5억에서, 보증금1억원을 올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다. 당장은 보증금이 전세금 인상 상한선인..